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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차이점

by 맘숙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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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시중은행들은 부동산담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는 연말까지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두 주택은 세법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정확히 구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많은 가구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전 주말 아침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이 다가구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기준은

㉮ 집주인(소유주)이 1인일 것

㉯ 19세대 이하일 것

㉰ 지하를 제외한 층수가 총 3개 층 이하일 것

㉱ 1층이 주차장일 경우 1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4개 층 주택도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최근 TV에서 톱스타의 집이 대권 같은 저택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대궐 같은 저택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면 단독주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각각 구별하는 것은 건축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약 199평)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으로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장미빌라'가 대표적인 연립주택입니다.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약 199평)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으로 외형적으로는 연립주택과 같지만, 면적 기준만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여러 채의 집이 모여 있는 건물로 외형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없어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 세대별로 별도의 방, 화장실, 출입구, 주방 등을 갖춘 바닥면적 660m 2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호별로 구분돼 있고 실제로 따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건물주를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매각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고 1가구 1주택도 양도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마다 개별 현관이 있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 2 이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세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보고 구분소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호수별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구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종류 공동주택 단독주택
층수 제한 없음 19세대 이하
세대수 4층 이하 3층 이하
소유권 세대별 1인 1인

 

다가구 주택은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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